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임금)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고의·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A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A기업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해고,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의 근로 조건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기업은 근로계약서에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 미사용 수당, 연장 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A기업은 새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B·C 충전소 직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A기업은 직원 53명에게 총 1억8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법 위반 사항도 10건 적발했다.

D기업은 직원이 100여명인 제조업체다. 노동당국은 D기업이 직원들에게 2021년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D기업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체불임금은 6억원이다. D기업은 기존에도 34억원의 임금을 체불해 사법처리됐으나 그 뒤에도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노동당국은 D기업이 직원 124명의 임금 40억원을 체불하고 있고, 청산할 의지도 없어 사업주를 즉시 범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D기업은 임금을 체불한 기간 고정적으로 매월 약 1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 상여금은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작년에 상여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