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약 5시간에 걸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이 가운데 ‘공소 제기’ 의견을 낸 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알선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를 대상으로 열렸기 때문에 ‘계속 수사’ 의견은 의결 대상이 아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법리와 무관하게 명품 가방 수수는 부적절하다거나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가 문제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수사심의위 출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최 목사의 출석을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 대신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가 제출한 21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말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