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시장. /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21일 일부 대부업체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불법 대부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과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른바 ‘자산론’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이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산(資産)을 담보로 대출(loan)을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자산론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대부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신용 취약계층 피해가 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대부업체들은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저신용자들에게 제2금융권이나 사채로 많은 돈을 빌리게 한 뒤, 미리 짠 매매상을 통해 중고차를 시세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한다. 그러고는 피해자들이 직접 신용도를 조회하도록 유도해 대환대출 조건을 어기게 만들고, 이를 핑계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안내한다. 피해자는 비싼 가격에 중고차만 사서 높은 이율의 빚만 떠안게 된다.

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이 늘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B씨를 속여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고차는 시세의 10배 가격으로 판매했고, 차주가 된 B씨가 지킬 수 없는 여러 조건과 핑계를 대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거부했다. 중고차 딜러 C씨는 운전면허증과 계좌 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차량 구매자에게 제공받고,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중개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했다.

서울시는 민사국 수사관을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수사관은 올해 말까지 중고차 매매시장에 수시로 상주하며 피해자를 면담해 대부업체 위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 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 이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또 서울시는 중고차 매매·담보 제공 업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 행위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