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인공 임신중절) 의혹'을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문제가 된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관련 영상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해 살인죄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낙태 의혹이 불거진) 영상은 36주차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를 했다는 것"이라며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 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2일 해당 유튜버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고, 16일 복지부 관계자에 대한 진정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A씨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와 관련한)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죄명을 정한다"라며 "낙태죄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살인죄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판례는 개괄적 내용이고 사안마다 세부 사항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과거 형법은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낙태 허용을 임신 몇 주차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해 대체 입법을 해야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만삭의 임산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당시 태아 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영상이 사실일 경우) 처벌할 방법을 찾아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