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이 쓰러진 벼를 세우는 대민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방부가 무분별한 장병 대민 지원을 막기 위한 ‘국방 재난 관리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고가 계기가 됐다.

16일 군(軍)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와 같은 일반 대민 지원 사업에는 가급적 군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는 국방 재난 관리 훈령 개정에 나섰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 순직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도한 군의 대민 지원 동원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 관리 보호 체계를 수립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인권위는 “장병들은 폭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과 조류독감(AI),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각종 지자체 행사에까지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훈령은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 대처 외에도 ‘정부, 지자체와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측은 “국방 훈령 개정은 국방부 차원에서 대민 지원 사업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각급 부대의 군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국방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기도 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추락·낙상, 수상조난, 지상조난, 화상 등 16개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군과 장병의 행동 요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