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정석 기자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운전자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급발진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운전자는 갈비뼈가 부러져 치료 중이며 앞으로 정식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 앞 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등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김양혁 기자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 대해 (간이) 검사를 했지만 음주나 마약 복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면서 “추가 검사를 위해 채혈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사고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사고 운전자는 60대 후반 남성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