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