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가상화폐 거래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해 5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1일 오전 10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남성을 유인했다. 이후 머리 등에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시 2분쯤 강동구 천호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도주 과정을 도운 30대 여성과 40대 남성도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들의 공모 관계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