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시킨 군의관 2명과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와 의대 휴학생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SNS상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했고, 모두 군의관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 2명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전공의 행동 지침' 글을 온라인에 확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메디스태프가 아닌 의사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공유된 내용을 인지해 별도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글 작성자를 현직 의사로 확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건과 관련한 게시자 2명도 특정했다. 한 명은 현직 의사이고 다른 한 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성명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복귀한 의사의 실명이 공개되고 각종 모욕성 글이나 집단행동을 선동·방조하는 글이 다수 게재된 메디스태프 관련 수사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의협 지도부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 본부장은 "집행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비대위원 신모씨 1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