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를 찾은 현직교사가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선DB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교육감은 7일 안에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대책이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했다.

교육감은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수사·조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작년 9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할청과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 교원에게 분리 조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분리 기간을 정하고 별도의 분리 공간을 학교에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각 10명 이상 20명 이하, 1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고 절차도 개선됐다. 그동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면 교육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각종 소송과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도 시행령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