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1

경찰이 본격적으로 집회·시위 현장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해 증거 수집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데시벨), 야간 60→50㏈, 심야 55→45㏈로 현행보다 각각 10㏈ 낮춘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같은 날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을 추가했다.

기존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채증을 카메라로만 했다. 다만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