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두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져왔다. 선고 후 파장도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만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고, 합병 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중요 정보는 은폐하며,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경영 활동에 복귀한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같은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전 사법부 수뇌부가 피고인인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1개월여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거나,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며 무죄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