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시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주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8일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추가 모집한 결과 1만197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2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작위로 1514가구를 선정해 2~3월 자격 요건을 조사한 뒤 4월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모집 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영케어러) 150가구 내외,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내외다. 1차 예비선정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534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980가구다. 이번 모집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가 참여했다.

가구 규모로는 1인 가구가 절반인 5103건(50%)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64세의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은 은평구 699건(6.86%), 노원구 664건(6.51%), 강서구 627건(6.15%) 순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신청 가구 비율이 비슷했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1514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고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한다. 이후 4월 초 무작위로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1년간 매달 받게 된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이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을 받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1단계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지난해 2단계 사업은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했고,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1년 6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 가구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 증가(21.8%)와 함께 식품·의료 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