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가 주민들에게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시행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의약 전담팀을 신설해 앞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의약 특성 보호와 발전, 한의약 과학화 촉진, 한의약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관련 육성 사업도 구체화했다.

이달 13일부터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시행돼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에 한의약팀이 광역단체 중 최초로 설립됐다.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분야를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지만, 지자체는 관련 부서가 없어 중앙부처와 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올해 6월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청원을 제출하는 등 지난 6년 동안 경기도 내 한의약팀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원에 “다양한 분야의 한의약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의약 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약팀이 경기도에 최초로 설치되면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건의료 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 한의약 자원 사이의 원활한 연계구조가 구축돼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의료에 한의약 서비스가 활발히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한의약 관련 법안들의 시행을 환영한다”며 “이번 한의약팀 신설로 도민들이 한의약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 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1942년 설립된 경기도의생회부터 81년 된 5800명의 경기도 한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한방병원 141개와 한의원 3313개 등 총 3454개의 의료기관이 소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