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일러스트=이철원.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환자 한 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첩약 급여 일수도 늘어난다.

앞으로는 한 명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환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률은 50%였는데, 이번 개편에서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편했다”며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첩약의 건보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해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첩약의 유효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1종과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2종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내년 1월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성분명 셀루메티닙)에 건보가 적용돼 환자의 투약 비용이 연간 2억800만원에서 1014만원까지 줄어든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해졌다.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68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스트랩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 22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말 해당 의약품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인공눈물에 쓰이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됐지만,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정을 미뤘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연장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 관리와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1년,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3년씩 연장한다. 참여기관을 확대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 12월 기간이 만료되는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종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