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육청 소속 단기간·시간 비정규직의 생활임금을 올해(1만2030원)보다 0.9%(110원) 인상한 시간당 1만214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수준으로, 시도교육청 가운데서도 최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 노동자 중 단시간(주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미만)이면서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임금을 받는 교육 공무원직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를 위해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