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 등 4개 분야 총 32건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 협의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 150%(의사 200%)까지만 부처가 연봉을 자율로 책정할 수 있었다.

연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처는 부처별 수요를 살펴 정보·기술(IT), 통상 등 다른 분야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4급 이상 임기제’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5급 이하로도 확대를 검토했으나,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했다. 5급 이하도 연봉 상한 폐지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선발·배치 관련 절차도 간소화한다.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한다.

우수 인재의 적시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력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또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개별로 수작업 형태로 진행하던 부처별 경력채용 절차를 내년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2개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김 처장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선 “연말까지는 하려고 한다”며 “인사처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고 부처 협의나 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시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