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뉴스1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팔아 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11억527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2일부터 2020년 10월 22일까지 약 4년 동안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유명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전달받고 총 5393회에 걸쳐 판매해 11억5207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몬스터 등과 스스로 싸워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자동으로 획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기간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유포해 일반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아이템 획득을 곤란하게 만들고 아이템의 가치도 하락하게 하는 등 게임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했고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온라인게임 제공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라며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횟수, 판매규모 및 판매액,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족을 부양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북한 해커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사실까지 모르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