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뉴스1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했다. 이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6∼2018년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의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소유한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10월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채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