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충남 금산군으로 가족들과 함께 벌초를 갔던 5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벌초 중 땅에 있는 벌집을 건드렸다가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벌에 쏘인 것이다. A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이달 28일 전남 화순군에서는 한 야산에서 주민 한 명이 벌초 중 벌떼에 쏘여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 반응을 보였다. B씨는 벌집을 건드렸다가 후두부와 손가락 등을 벌에 쏘였다. 현장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나필락시스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위급한 순간이었다.

벌초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올해만 벌 쏘임으로 인한 119 이송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가족 단위로 벌초나 성묘를 하다 벌에 쏘이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매년 8~9월 벌 쏘임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벌 쏘임으로 인한 전국 119 이송 건수는 3119건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으로 인한 119 이송 건수는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23.1% 감소한 4985건이었지만, 지난해 일상회복이 조금씩 이뤄지면서 33.4% 증가한 6651건으로 집계됐다.

통상 8~9월에 벌 쏘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벌 쏘임으로 인한 119 이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8월에 벌 쏘임 사례는 총 1만6821명으로, 전체 벌 쏘임 사고 가운데 26.6%를 차지했다. 9월은 1만6085명으로, 전체 사고의 25.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1~7월 기준 경기가 606건(19.4%)으로, 벌 쏘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원(376건)과 경북(340건), 경남(303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경기가 1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887건), 전남(787건), 경남(679건) 순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밝은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이 강한 화장품은 피해야 한다. 흔히 벌집을 건드렸을 때 몸을 웅크리지만,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미터(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벌에 쏘인 경우에는 즉시 몸에 박힌 벌침을 빼내고 얼음 등으로 차갑게 찜질하는 것이 좋다. 이후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붓는 등 전신에 발진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에 내원해야 한다.

홍기정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벌에 쏘인 후 상처 부위를 긁거나 임의로 무엇을 바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 벌침을 빼내고 얼음 찜질을 하며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흡이 답답하거나 전신에 두드러기가 심해지면 응급실로 바로 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