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현장 대응력에 대해 질타를 받았던 경찰이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을 내년부터 상향하기로 했다. 체력시험 중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악력 3개 종목 평가 기준이 간부후보생 선발 기준보다 낮은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2025년까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순환식 체력시험’이 전면 도입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6일 진행되는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현재 순경 공채 체력시험 종목 중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악력 등 3개의 평가 기준을 현재 간부후보생 선발 기준과 동일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경 공채 지원자들에게 간부후보생에 준하는 체력을 요구하는 셈이다.

내년부터는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1분에 61개 이상을 해야 한다. 기존 58개 이상보다 3개를 더 해야 하는 것이다. 9점은 56~60개, 8점은 51~55개, 7점은 46~50개, 6점은 40~45개, 5점은 34~39개 등이다. 현행 기준보다 1~10개를 더 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악력 최고점수(남자 기준)는 3kg 상향된 64kg 이상이다. 9점은 61~63kg, 8점은 58~60kg, 7점은 55~57kg, 6점은 52~54kg, 5점은 49~51kg 등으로 현재보다 1~2kg 정도 차이가 난다.

현재 남자 기준 경찰 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 악력, 팔굽혀펴기 평가 기준. 내년부터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여자 기준 경찰 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 악력 평가 기준. 내년부터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앞서 경찰은 내년부터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을 선발할 때 남녀 구분 없는 ‘순환식 체력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순경 공채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결국 순경 공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기존의 체력시험을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상향된 기준의 체력시험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체력 등 직무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체력이 국민 표준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연구용역과 내부 검토 등을 통해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뉴스1

한편 경찰은 체력시험에 무도단증 가산점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신 면접시험에 적용되는 무도단증 가산점은 삭제된다. 무도단증이 면접시험보다는 체력시험과 더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2가지로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경찰윤리의식 ▲성실성·책임감 ▲팀워크 역량 등 5가지로 세분화해 검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도단증 가산점과 관련해 “법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몰라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