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조선DB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 접견’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 접견이란 일선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또는 데스크 PC를 이용해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미성년 딸과의 스마트 접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의 경우 스마트 접견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 사건 당시 ‘코로나 관련 수용자 운동 등 처우확대 계획안’을 입안해 스마트 접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수형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스마트 접견을 허용했다”며 “A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으나, A씨는 스마트 접견을 지속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며 한시적인 스마트 접견 허용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씨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스마트 접견을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A씨의 접견교통권이 직접 침해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라도 미성년 자녀의 접견은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스마트 접견 제도가 당연한 편의제공 의무에 기반한 것이 아닌 재량적 조치이자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부모를 접견하려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모가 수용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수용자 부모를 정기적으로 접견해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