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조선DB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한 공공기관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최종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특이자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작년 4월 해당 공공기관의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 1·2차 전형에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A씨에게 임용 불가 통보를 했다. A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2년이 지나 전과 기록은 말소된 상태였다. A씨는 채용 거부는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A씨의 비위 행위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던 때로 확인됐다"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은 A씨가 지원한 연구직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A씨가 지원할 당시 이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점, 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 점, 채용 당시 공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