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 4명이 연구소장인 교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수에게 악감정을 품고 교수의 약점을 잡겠다며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연구소에 재직하던 당시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17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에게 각각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서울의 한 사립대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던 연구원 4명이 2020년 12월 27일 오후 10시 22분쯤 연구소장인 교수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 일행 중 1명이 배달기사 도움을 받아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뒤 뒤따라 온 일행 3명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독자 제공

서울의 한 사립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19일 연구소장인 C 교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를 포함한 연구원 4명은 같은해 12월 27일 비슷한 방식으로 C 교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C 교수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 1층에서 우편물을 뒤지고, C 교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대문 앞까지 올라가 집 안에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 교수와 A씨 등 4명은 모두 같은 학교 출신으로 선·후배 사이다. 이후 A씨 등은 C 교수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연구소에 입사해 일했고, C 교수는 이들의 지도교수였다.

A씨 등이 선배이자 스승인 C 교수 주거지에 침입한 이유는 연구소 내 갈등 때문이었다. C 교수가 연구원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는데, A씨 등은 교수가 특정 연구원 편만 든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A씨 등은 C 교수 주거지에서 개인사 등 약점을 잡기 위해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3월 연구소가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문가 자문료 450만원을 수령해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문료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지급돼야 한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셀프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챙긴 것이다. 그밖에 연구소 직원 4명도 각각 220만~450만원의 셀프 자문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 규정상 전문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C 교수 측은 연구비 횡령 문제에 대해 학교와 논의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반론보도> “지도교수 아파트 몰래 침입한 간 큰 제자들… 연구비 횡령 의혹도” 관련

본보는 지난 3월 17일자 사회면 <지도교수 아파트 몰래 침입한 간 큰 제자들… 연구비 횡령 의혹도>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 한 사립대의 연구원인 A씨와 B씨가 지도교수 C씨에게 악감정을 품고 약점을 잡겠다며 교수 아파트에 침입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연구비 횡령 의혹에도 휩싸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연구원들은 “C 교수의 신변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교수의 집 대문 앞에 찾아간 것이며,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관한 검찰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연구비 운용 및 집행은 C 교수 소관이고 연구원들의 횡령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