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조선DB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 학원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국인 학원강사에게만 4년제 대학 졸업을 요구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인권위에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교육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캐나다인인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F-6(결혼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학원강사로 일하려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만 해도 가능하다. 이에 A씨 측은 이같은 규정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인정하려면 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과 학원 강의과목의 관련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강의 경력의 유무나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한국인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단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