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작년 9월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현안 민원이 존재한 사실과 각 기업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현안 민원처리의 대가로 광고비를 후원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성남분당경찰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의 뇌물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권한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작년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 제기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 받아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사건을 맡은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은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친 정권 검사로 꼽히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결정을 미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실제 경찰의 수사에 허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와 여러 현안이 걸려 있는 두산·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77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FC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나왔는데, 야당 의원들의 성남FC 광고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에 성남시는 영업 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광고비가 건네진 건 맞지만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는 이런 돈의 흐름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다. 오히려 현안 민원의 존재 사실과 광고비 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결정문에는 “두산건설 등 6개 기업들에게 용도변경, 건축 인·허가 등 현안 민원이 존재했던 사실 및 각 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성남FC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정문은 “피의자(이 후보)와 각 기업들 사이에 현안 민원처리의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했다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수사를 맡았던 경기분당경찰서는 “철저히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