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선착순 지급제로 바뀌면서 직원을 고용했는데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인건비 6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동안 3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 최대 9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식당 테이블 위에 테이블마다 추가로 부착할 코로나19 안심콜 안내문들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당초 정부는 지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2021년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순 예산 부족을 이유로 9월 1일 입사자까지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난 뒤에는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한 직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9월 2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규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2차 지원 역시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이 조기 마감돼 10월 9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난해 9월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뒤늦게 추가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엿장수 마음대로’식 행태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고용장려금을 감안해 직원을 고용했는데,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착순 쿠폰’처럼 마감되니 인건비 부담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51)씨는 “힘든 고용주들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 그걸 믿고 어려운 상황에도 직원들 고용을 늘렸는데, 사전 공지나 예고, 어떠한 알림도 없이 갑자기 지원을 그만 받겠다고 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지원하고 하겠다가 바뀌니 황당하다”면서 “이미 고용한 사람을 자르는 것도 부담인데 정부가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기준에 맞춰 지원을 받기 위해 입사일자를 변경했다가 고용부의 부정수급 단속에 걸려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도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다. 신규직원 채용을 한 것은 변함이 없는데 입사일자를 조금 미룬 것을 놓고 부정수급이라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9월에는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한달 뒤로 직원 입사일자를 변경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이라며 단속하겠다고 하니 억울하다”면서 “정부가 주겠다고 말한 지원금을 고려해 어려운 사정에도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를 마치 죄인처럼 단속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