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공사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광주경찰청은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총 14명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입건했고,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는 추가될 수 있다.

앞서 전날에는 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원인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한편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 내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