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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한 징계로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구청은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재판부는 A씨 면허 취소 처분이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7월 개정 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규정하며 면허 정지 처분은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하게 해 주거지 근처에 도착했고, 이후 주거지까지 직접 운전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