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운 7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고령이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데,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작년 6월 2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겠다. 그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청원경찰이 제지하자, "완전 나쁜 X이네"라고 고성을 지르며 밀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공권력 경시 의사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원경찰이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가깝게 밀착하자 성추행을 당할 것 같아 밀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뒤쪽 공간이 열려 있어서 위협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가까이 다가서며 계속 항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955년생으로 1심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데 1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을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2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지만, 1심에선 그렇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