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KTX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해 있던 버스에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버스에 쇠사슬을 자신의 몸과 연결해 출입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집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