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검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이 논란이 되자 "무기한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 계속하여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 4월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최장 2개월간 정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 검사에게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때까지 직무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지 기간 상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자 박 검사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위법하게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신문고에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박 검사)의 비위 사실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적법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