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일부 재판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법질서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면서 "법원이 그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신군부 시절 강압 증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불법 연행·구금 상태에서 사유재산을 국가에 증여한다는 처분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증여의 의사표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했다.
변협은 "그러나 유독 변호사 보수약정에 대해서만은 법원이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듯 개입한다"며 "계약의 구속력이 쉽게 무력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책임과 위험,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다"며 "보수 약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변호사는 고난도·고위험 사건 수임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변호사 보수 감액 기준 역시 모호하다"면서 "추상적인 '형평'의 관념만을 앞세워 당사자가 체결한 보수 약정의 구속력을 무력화한다면 법원이 사실상 계약 내용을 새로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정당한 보수청구권과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판단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