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8월12일 제5공화국 집권 초기에 실시된 삼청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입소생들의 모습. /조선DB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이병희·김상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모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피해자별 사정에 따라 160만원에서 5180만원까지, 모두 1억3600여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배상액 산정과 지연손해금 기산점 등이 다뤄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선고 뒤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다퉜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수용 생활을 하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1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한 사건이다. 이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에 따라 최장 40개월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수용자들은 군부대에 머물며 근로봉사와 순화교육을 강요받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과거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8년 과거사 피해자에게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뒤,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