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005930) 노조 총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시설손상 방지를 위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우선 재판부는 안전 보호 시설 보호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쟁의 행위 중 안전 보호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 보호 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설비와 웨이퍼 등 원료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 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 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초기업 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러면서 만약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원씩, 노조 지부장과 대행은 각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