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18일 2차 사후 조정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노바는 지난 15일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일주일간 진행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 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초기업노조 규약에 따르면 단체교섭 요구안은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회 관련 공고는 7일 전 알리는 게 의무인데,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다는 게 법무법인 노바 측 설명이다. 또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 점,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동교섭단 양해각서에 명시된 3단계(각 노조 자체 의결→통합·조정→실무협의) 절차가 모두 생략되면서, DX부문만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선택지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3월 말 1만4553명이던 초기업 노조 내 DX부문 조합원 중 6000명 이상이 탈퇴하면서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간다. 지난주 결렬된 사후조정에 이어 정부 중재로 성사된 추가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재개되는 협상이다. 오는 21일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조정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