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이미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한덕수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했다"면서 기피 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사건은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