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모집해주고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가 받은 돈이라도 신용카드업 자체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면 교육세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가 본업을 통해 얻은 수익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대카드가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신 모집해주고 받은 수수료를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현대카드는 보험 모집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2018 사업연도 교육세를 신고하면서 이 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했지만, 이후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니 줄이거나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였다.
영등포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서는 현대카드가 금융업자인 만큼 보험대리점 수수료도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수익 또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대카드는 이에 불복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교육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험대리점 업무가 현대카드의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되는 업무라고 봤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 같은 고유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데, 보험대리점 업무는 이런 '겸영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겸영업무는 말 그대로 본업과 별도로 함께 영위하는 업무를 뜻한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받은 돈은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드사가 받은 수수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교육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인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세 과세 여부는 납세자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카드사라는 지위보다 실제로 어떤 영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보험대리점 업무로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등포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