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 장관 지위에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준비를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내란 가담 경위와 관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의 행위를 당시 불법 명령 수행을 거부한 군·경 지휘부 사례와 대비시키며,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점도 함께 거론하며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이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내란 실행 과정에 참여한 책임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