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근거가 된 법률을 상대로 제기된 첫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청구가 본안 판단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차상 요건 심사에서 종결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56조, 중수청법 3조 1항·6조·2조 2호·43조 3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이 교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 개시와 종결 기능을 사실상 집중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수청 구조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통제 장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해왔다.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에 따른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는 것이 청구 취지였다.

문제가 된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4일 공포됐다. 법률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돼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맡도록 설계됐다.

이번 결정으로 공소청·중수청법을 둘러싼 첫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다만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다른 형태의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