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사건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안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다음달 20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 증인신문 절차가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으로 진행이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