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씨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작년 9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을 감안했다.
정씨가 불복했으나, 2심은 올해 2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씨가 다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