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당한 전보 인사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 만큼,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정 검사장을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한 것에 대해선 '징계 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다른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강등한 전례도 함께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정 검사장은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전례에 따라 최소 2년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5개월 만에 전보 조치를 했다며 법무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사례로 들면서 "일부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 5적' '친윤 검사'라고 비난했지만 법무부는 구두로 경고하는 데 그쳤다"고도 했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문제를 지적한 자신은 강등 인사를 당했고, 임 검사장은 되레 비슷한 활동에도 승진한 점을 대비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 검사장을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