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사·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내란특별법)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여섯 명의 위원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번 법안들은 다수인 민주당 등 여권 위원들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된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1심과 2심(항소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며,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도입된다. 또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로 규정된 구속기간을 내란·외환죄에 한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법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 원칙을 침해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공정성·독립성을 완전히 침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수사권과 행정권을 지닌 법무부가 사법부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의 제한이자 침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