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부된 체포·수색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고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놀랍다"며 "공수처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며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영장쇼핑을 하듯 서부지법에 청구가 됐다"며 "법 규제에 의하든 절차를 봤을 때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출석 통보가 와도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법 절차에는 응하겠다"면서도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현재 체포 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재차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적법 적차라는 것은 공수처 이외 기관의 수사를 말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든 기관이든 모든 것이 법에 따른,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거기에는 대통령으로서 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라며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절차도 정당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 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 방법은 없다"면서도 "법률가들 사이에 상당 기간 영장 항고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돼 왔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도 영장 항고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장에 명시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내란죄 성립할 수 없다"며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국헌 문란도, 폭동도 없었다. 당초 성립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국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영장 발부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낸 입장문을 통해서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