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한 40대 여성 경찰관이 평소 수영하러 다니던 스포츠센터에서 누수 공사를 하던 직원이 자신의 알몸을 훔쳐봤다며 인터넷에 185회에 걸쳐 비방 글을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8월 23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9월 2일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누수로 인한 시설공사를 하던 직원 B씨가 실수로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튿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185회에 걸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스포츠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피해자 측 잘못을 정당하게 시정하거나 항의할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피해자를 로 형사 고소하고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따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