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울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명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 주동자인 윤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서울 용산구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직원 중 3명에게는 각각 1년 4개월~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법정 구속됐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를 거점으로 조직된 폭력 범죄 단체다. 조직원은 총 1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노아파 조직원 37명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호텔 직원과 손님을 위협하고, 호텔 식당에서 악단의 공연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문신을 드러낸 채 집단으로 사우나를 이용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윤씨를 비롯한 일부 조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들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배 회장이 운영하는 이 호텔을 3박 4일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주도자인 윤씨와 최씨에 대해 “범행 계획을 주도했고, 실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위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조직원들을 병풍 서게 하고 스스로 업무 방해를 저지른 후 후배 조직원들을 질책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 등 매우 과감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더 불량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며 “이들은 범행 이후 단기간 내 각각 6억원, 5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했고, 이 사건을 후배 조직원들의 우발적 일탈 정도로 치부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범죄일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 등 조직 위세를 과시하는 단체 활동을 했다”며 “호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직원·손님들의 평온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회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한 결과”라며 “판사이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로서 당부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들은 절대 범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며 “국가의 감독을 받아 성실히 생활하고, 사회봉사와 치료 강의 수강을 성실히 받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