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원 구성원에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공정은 결코 ‘결과의 공정’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재판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겸손하면서 열린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정한 심판자’라는 두터운 믿음을 쌓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 순간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되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자세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누구나 편리하게 사법 제도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알기 쉬운 판결서 작성, 판결서 공개, 형사전자소송의 안정적인 정착,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 절차 개선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1948년 9월 13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뺏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 설립 기념일이라고 본 것이다.

이번 행사에선 지난 1월 11일 사망한 강상욱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대법원장 표창은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된다. 강 전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을 맡았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인사혁신처는 강 판사의 업무 수행 중 사망을 인정하는 순직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