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10살 여아에게 뽀뽀하는 입술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보낸 메시지에 성행위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무죄라고 봤으나 2심과 대법원은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13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가상현실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B양에게 2022년 1월 6일부터 같은 해 1월 26일까지 4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양에게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뽀뽀하는 입술사진,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헝클어진 머리 사진을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봤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라고 봤다.

1심 법원은 “A씨가 각종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이런 성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나 물건, 장소 등에 관한 직접적·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고 보고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높였다. 법원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A씨가 B양에게 보낸 메시지는 B양과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