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뉴스1

검찰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사직과 같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하는 의사의 이름과 개인정보 등을 담은 문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 김태훈)는 13일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의사·의대생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건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